2015년07월18일 34번
[민법]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③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,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.
-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이행지체 중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,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다.
(정답률: 30%)
문제 해설
"이행지체 중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,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이는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일반적으로는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이행불능이라도 채무자는 책임을 지게 된다.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증명하여 이행보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, 채무불이행책임은 면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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